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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대출과 상계한 은행…채권자 평등 vs 착오 보호_蜘蛛资讯网

忏悔录

대법원 청사 모습. /사진=머니투데이 DB은행이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계좌 주인의 대출금과 상계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1심과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까. 대법원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착오송금 보호 필요성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.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혜인건강이 "부당이득금

사정이 있으면 상계를 달리 볼 수 있다고 했다. 특히 2022년에는 착오송금된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. 다만 그 경우에도 상계는 피압류채권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한계를 뒀다.이 사건 1·2심 법원도 이미 압류가 선행돼 있었고 상계 당시 수취인의 명확한 반환 승낙도 확인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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